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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8,24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보조출연알바 근로계약서와 업무계약서를 작성 하고 왔는데요 . 약속을 펑크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다 어쩌다 라며 3만원의 보증금을 받아갔습니다.집에 와서 찾아보니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업무계약서'에 는 이 보증금을 환불 받기위해서는 ~~~를 이행 하여야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업무계약서 상에 단순변신 등 개인적인사정상으론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내일당장 환불해달라고 하면불법이라도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환불해주지 않겠다 하였을 때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부탁드립니다.아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은 정해지지않았으며 기간또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또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단 근로계약서 및 업무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아래 법에 위반사실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보증금 환불을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보증금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때는 근기법 20조 위반등으로 노동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 및 사업장소재지, 실제 진정사건 조사시 출석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신원내용등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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