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8,24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단 근로계약서 및 업무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아래 법에 위반사실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보증금 환불을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보증금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때는 근기법 20조 위반등으로 노동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 및 사업장소재지, 실제 진정사건 조사시 출석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신원내용등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