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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질문합니다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8:00~04:00 까지 술집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근무시작은 2016.06.07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7월7일에 급여를 지급하여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일 2일이 지난 지금도 급여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금일 출근 안하고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신고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이 지연되어서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의 드는 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발생 빈도수는 낮으나 이런 부분도 있이므로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기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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