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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와 심한언행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불친절하시고 모욕감을 느끼게되어서 3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과정에서 약간 감정이 상하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냥 3일동안 급여만 받고 연락안하려고 했습니다. 화요일날 그만두고 그 주안에 입금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될때까지 입금을안해주셔서 제가 오후에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까먹으면 문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구요 근데 저녁에 대뜸 전화가와서 일방적인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전화를 끊고 문자로 일요일까지 안보내시면 부모님과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비록 고용되서 일하는 사람이였지만 욕을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상황일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 도중에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지청 및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조사를 받으려면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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