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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계약위반 질문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 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1주일 근로시간 초과월차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온라인계약서로 작성후 사장님이우리 가게는 원래월차가 없다며 월차내용삭제된 계약서에 싸인요구월차내용없는 계약서에 싸인안함싸인을 한 계약서는 월차내용포함 계약서이기때문에 계약이 진행되야하는데계약서가 지켜지지않고 근로시간도 초과 4대보험×본인일이 아니라 급여는 자세히 모르나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함5인미만 사업장은 이 이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강제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월차제도의 경우 현행법으로 폐지되었고 따라서 특별히 회사의 규칙이나 근로관행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합니다.월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미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6293-6120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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