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퇴직급여보장법 56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