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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조금 작은것 같습니다

 |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고깃집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안했고 방학동안만 한다고 2개월만 한다고 해서 15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카톡했었습니다.하루 12시간에 주6일해서 월급제로 155만원 받는데 아침에는 저 혼자 일하고 저녁에는 알바하시는분 세분 더 오셔서 오후6시까지는 저 혼자 일 합니다.155만원이면 조금 아침에는 덜 힘든게 있어서 그랬나보다 싶었는데 최저시급을 쳐서 줘야될 만큼 저녁에 사람들오는것만큼 사람들이 오는데 혼자 알바를 하자고 하니 월급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올바르게 계산하면 어느정도 월급이 나오나 알고싶습니다. 오후6시부터 하시는 알바생들은 모두 6100원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주는 사장님께 말 드리니 월급제는 원래 시급제랑 달라서 베테랑 이모들도 시급제 만큼 안쳐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된 월급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안나오면 맞춰달라고 얘기해도되는거죠?제대로된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하루 12시간씩 월4회 쉬는걸로 일 다니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근무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 듯 보입니다.예를 들어, 한달으로 가정했을 때, 일 12시간 x 6 x 4주 x 최저시급 6030원 = 약 1,736,640 원이 나옵니다.또 위 금액에는 주휴수당 가산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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