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나왔습니다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소액의 벌금 혹은 시정조치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