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입금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25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비용을 청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급여가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편의점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 금 체 불" 로 진정(신고)을 하실 수 있습니다.2. 또한 작성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시급 4700으로 작성하셨다면 엄연한 불법이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추가 진정 접수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사업주에게 말하여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청 : 즉,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경우 일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3. 위에 작성해드린 [고용노동지청] 신고접수가 될 경우 사건조사 및 해결까지 약 2~3주정도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