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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상담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여 60만원인데 첫달은 5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 하루 근무시간 평균 5.30에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단 결근이나 무단퇴사는 초기 30만원을 포기한다고 판단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위에 조건을 악용해 첫달과 두번째달의 월급을 15만원씩 삭감해 30만원을 묶어두고 6개월 만근시 돌려준다는겁니다.그만둔다고 퇴사를 몇일전 부터 알린다고 해을시 초기 3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첫달 월급 자체를 5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덜 받는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돌리거나 그런거 없이 그냥 50만원으로 책정을 해버렸네요.. 위에 경우랑 합쳐서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가 이해하는바로는 첫 달 월급 자체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60만원의 임금을 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만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시급인 6,030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1년 이상의 계약기간일 경우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이전의 댓글에서 보실 수 있듯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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