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어요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 6시간 씩 8일근무 (총 48시간)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를 계산했을때 약 5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게 계산해본다면 54*6,030 = 325,620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경우는 근로조건과 근로제공시간에 따라 추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48*6,030=289,440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