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효한 계약입니다. 첫달과 두번째 달의 월급을 15만원씩 삭감해 30만원을 묶어두고 6개월 만든시 돌려준다. 이부분은 -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지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 의거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됩니다.한가지 궁금한 점은 월 급여가 60만원인데 첫 달은 50만원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그 1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보증금 명분이 아닌 급여자체가 5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여짐으로 혹시나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한 번 상담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