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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월급여 60만원인데 첫달은 5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 하루 근무시간 평균 5.30에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단 결근이나 무단퇴사는 초기 30만원을 포기한다고 판단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위에 조건을 악용해첫달과 두번째달의 월급을 15만원씩 삭감해 30만원을 묶어두고 6개월 만근시 돌려준다는겁니다.이런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가요?그만둔다고 퇴사를 몇일전 부터 알린다고 해도 초기 30만원을 받을수가 없는데 이런 계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효한 계약입니다. 첫달과 두번째 달의 월급을 15만원씩 삭감해 30만원을 묶어두고 6개월 만든시 돌려준다. 이부분은 -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지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 의거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됩니다.한가지 궁금한 점은 월 급여가 60만원인데 첫 달은 50만원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그 1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보증금 명분이 아닌 급여자체가 5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으로 보여짐으로 혹시나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한 번 상담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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