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되고 기다리는 기간, 채용된 이후 부당해고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대기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임금지불 의무는 없습니다.특히 "7월 11일부터 출근할수 있냐 해서 알겠다"라고 한 부분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합의가 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출근 이후 해고된 경우 보상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원칙적으로는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부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데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적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 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정확한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 한 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