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1년 미만의 계약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는 제공할 수 없으며1년 이상의 계약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 10% 감액은 5,427원 즉, 시급을 5,427원 미만으로 받는것 법 위반입니다.또한 최저시급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항목이며 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