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통보후 임금10프로감안해서지급함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의거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해당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