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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렸어요

 |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12월 중간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때는 시급 6000원으로 일당으로 받다가 1월에는 주5일로 11시간씩 최저시급으로 한달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그리고 7월부터 8월15일까지 하기로 하고 주 6일 11시간하기로 했는데 어제하루 일하고 갑자기 같은 알바생한데 사장님이 직원 구했다고 나오지말라고 연락왔는데 부당해고랑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받을 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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