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14일이 경과된 부분은 아니니 다시 요청을 드려보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일 경우라도 수습기간에 90%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간을 1년 계약했을 경우 해당이 되며 1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최저시급인 6030원을 적용을 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사장님을 제외)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