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문의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 임금액인 90%를 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90%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최저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닐 경우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