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휴게시간 관련 사항입니다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부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30분이 휴게시간이지만 매장에서 나갈수도 없고 창고에서 쉬는 것도 아니라서 완전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손님이 없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하네요.한달에 4만원정도이지만 학생신분인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 사항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 경우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