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한달 넘게 지나도 안준다네요.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퇴사 일로 한 달이 넘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측에 다시 한번 임금을 요청하여보시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