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임금지불을 늦춥니다.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월급일이 정해져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