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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해고당했습니다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롯데마트 안의 있는 임대 매장에서2015년 7월 9일 부터 2016년 6월 26일 까지 알바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없이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전에 면접볼때 시간협의(오전9시~오후2시) 까지로 주말및 방학때는 평일근무 하기로 얘기를 마치고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 일한 후 점주께서 미리 예고도 없이 당일날 저녁에 나오라는등 면접볼 때 요일 협의와 다르게 쉬는날도 안정해주고 점주 편의를 위해 그전날에 휴무라고 얘기 하거나 알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주가 자기가 매장에 한시간 일찍 나왔다는 명분으로 한시간 조기퇴근 시킨 다음에 저녁에 한 시간 남은거 채우라고 하거나 점주가 한 시간 이나 30분 일찍 나오면 알바시간 협의 무시하고 조기퇴근 시켜 시급에서 시간 당 제외 시키는 등 억울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알바 해고 당할때도 미리고지 안하고 퇴근 당일 날 해고 통보 해서 무척 당황 스럽습니다.개념없는 점주 법적인 처벌 가능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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