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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문의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가람마을에 있는 죠* 떡볶이에서 이틀 근무했는데셋째날 오픈 전 아침 일찍가서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하고 그만뒀어요와이프가 전화줄거라고하길래 집으로 그냥 왔는데 연락이 없길래 오늘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업무 종료 시간에 맞춰 전화를 했더니 이틀 일한 임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 날 일을 했으면 돈을 줬을거라나? 그럼 애당초 그만둔다고 말한 날 일은 해달라고 하면 됐을거 아니냐고하니 사람말은 듣지도 않고 돈 못주겠으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하랍니다 ㅎㅎ 근로계약서는 없고, 알바몬에 구인공고 난 화면을 캡쳐해놨어요.*****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예정이긴한데 임금체불 진정은 일 그만두고 14일 후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이틀 일한건 임금 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이 사장은 신고를 하던말던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무슨 배짱인건가요?*****임금 지급 못하겠다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녹취파일과 구인공고 캡쳐 화면을 첨부하면 될까요?*****주 1회 휴무, 1일 12시간근무에 월급 200만원었습니다. 200만원을 30으로 나누면 1시간에 6,030원(최저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진정접수 시에는 증거자료를 꼭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후 조사 시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교통카드내역서, 임금지급 받았던 통장 내역 등), 출퇴근 기록부(근무시간 파악을 위해 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더라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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