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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일로부터 2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며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출근 후에 2일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2일인 24시간을 꼬박 일했는데요, 2일때 알바가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첫 출근 후 2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며 알바비를 3일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24시간동안 일 할건 다 시켜놓고 교육기간이라며 알바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끝까지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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