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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의없이 최저임금으로 돈 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가 6월 2일부터 6~12시까지 매주 3일 나갔는데요 저희는 알바사이트에서 보고 갔는데 6500원 시급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하루는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그날은 쉰다고 연락하고 쉬고 다음날 가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그만한둔다고 얘기하고 그만두고 29일날 돈이 들어왔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통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경력자가 아니라고 최저시급으로 주었다고 하고 사이트에 그런말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이트에서 보고왔는지 가게 문앞에있는 전단지 보고왔는지 알수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이 없어서 더 말을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할지 상의없이 했는데 갑자기 몇개월 한다고 가게에서 들었다고 저희가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최저시급으로 넣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그러면 와서 말을 하라고 언성을 높이네요. 그리고 서빙알바인데 청소하고 불판닦기 등 잡일과 일을 못한다고 욕설을 날리고 거의 매일 10분정도 늦게 끝내주고 했는데 신고될까요? 신고 되면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정시급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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