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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과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요청합니다.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3월부터 5월말까지 과학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인격모독과 근무외 시간에 문자로 업무에 관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이상은 견디기 싫어, 원장선생님께 문자로 죄송하다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제가 보낸 그 문자로인해 원장선생님의 엄청난 훈계문자들과 비난하는 여러개의 문자답변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그리고 6월 21일날이 월급날이라서 21일날에 근무시간을 메일로 보내고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원장선생님은 부모님을 뫼셔오라는둥.. 어디서 배운 경우냐는둥..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둥 그런 이유로 임금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뭐 말만하면 부모님이 저를 잘못 가르쳤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아직도 상황파악도 정확히 못하고있다, 돈 몇십만원으로 골탕먹이려고 하고있는줄 아느냐,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다' 며 문자가 몇십통이 연속으로 오면서 저에게 훈계(?) 하며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급여를 주실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지도 않다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직접가져와야만 급여를 주겠다며 주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요청하니까 원장선생님이 악용할까봐 등본을 드리지 않고 제 주민번호만 보내드렸거든요.그리고 제가 원장선생님께 얼굴뵙고 말할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얼른 급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저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일을 그만둔것에 대해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하는 알바생이니깐요.반성은 반성이고,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전에 이렇게 제 사정에 대해 여쭤봅니다.제가 그렇게 급여를 못받을만큼 큰 잘못을 했습니까? 부모님을 욕먹이며 산적도 없는데 그냥 제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만 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인격모독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만둔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하신 부분에 대해 임금은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에는 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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