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자 근무 시간을 잘못 공고해서 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원래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 미준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이런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정근무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대자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원래대로 할 수 없겠는지,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