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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애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경호업체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파견나간업체에서 임시로 적고 근로계약서를 제가 받지않아서 작성안함으로 표시했습니다임금 160만원을 입금받기로하고 해외로 나갔는데 확인해보니까 106만원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사원중에 주임이라는사람이 월별로 따로나온다고 기다리면 준다고해서 4개월동안 계속 카톡으로 말했는데 알아보겠다고만 말을하고 이제는 나는모르니까 본부장한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하나주고 연락하라고하는데 얼굴도모르고 제 상황을모르는사람전화번호를 주니까 답답해서 문의올립니다 해외로나가서 카톡내용이없어 일한날짜를 증명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사업장 정보(사업장 위치, 사업주 연락처)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일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근무한 날짜를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정접수 후에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우선 접수하여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이 되면담당 감독관님이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현재 퇴사하신지 4개월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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