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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독서실 총무를 2달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4월4일부터 6월 24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는데 매주 토요일은 휴무여서 총 일주일에 6일 근무했습니다. 근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그렇게 근무하고 월 30만원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최저임금에 한참못미치지만 그만큼 하는일이 없어서 불만 없이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관두고 나가는 날에 실장님이 저를 너무 막대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일수에 맞게 최저임금으로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한 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금체불은 일을 관두고 2주안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돈을 안주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일한 근무시간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독서실 총무는 최저임금으로 못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일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지난 두달간 일하고 실장님이 월급 입금한 내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 후 진행이 되기 때문에각 사례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근로지시에 자유로울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한 후 결정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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