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택배 하루 알바 여자 부당대우,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인데 방학을 맞이해서 용돈을 바짝 벌고자 오늘 하루 야간으로 대전 신탄진 cj 대한통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가 여자는 60000원으로 되어있길래 시간이 적은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할때는 일이 그만큼 쉬운것이어서 조금 모자라도 이해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걱정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7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을 위해얼굴인식만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데 여자이고 택배아르바이트 경험은 3번밖에 없는 저에게 다른 택배에서는 남자분들이 하는 벨트위에있는 물건 정리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무거운짐들이 벨트로 막 몰려들면 키158에 53키로여자의 힘으로 너무 무리였습니다. 지금 제 팔다리는 온갖 멍, 상처투성입니다. 혹시나해서 사진도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분은 본인이 뒤에서 감당하기힘들다고 뭐라뭐라 욕비슷하게 하시고 감독하시는 남자분은 밀릴때 잠깐씩 와서 도와주었지만 그걸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택배특성상 쉬는 시간도 따로없이 지칠때마다 교대로 화장실에 보내주는데 금연구역인 화장실에서 담배를 어찌나 많이 피워대는지 담배도 안피는 제가 마음껏 화장실을 들어갈수조차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있었더니 누군가 나이드신 남자분이 여기 앉아있지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화장실가는 계단이라도 쭈그려 앉아서 쉬었습니다. 여러번 교대를받긴했지만 밤중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제가 쉰 시간을 다 합해도 20분정도 입니다. 만약 이런 급여에 빡센 노동이라할지라도 사람들이 착했다면 제가 이런 부당대우를 신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옆에있던 여자는 끝나고 제가 얼마받으시냐고물었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궁금하면 오래다니라는 둥 원래 처음은6.5만원이라는 둥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돈 얼마받냐 물어봤다고 얘기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결국 끝나고 저를 채용한 업체의 팀장님께 급여를 받으면서 오늘 있었던 부당한점을 말하고 신고의사를 밝혔습니다. 봉투에 받은 일당은 역시나 65000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오늘 근무시간 묻지 않았냐. 남들도 다혼자일한다. 그리고 지금받은 돈은 10시간일한것이고 나머지는 추가수당을 계좌로 보내줄거라고하더군요. . .제가 21살때 바로 여기 대한통운에서 11시간 일하고 65000원외에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추가수당은 왠지 이렇게 저처럼 따지는사람들을 위한 입막음용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려서 뭘몰랐고 그때는 일도 오늘만큼힘들지 않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여전히 신고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추가수당에대한 얘기는 마무리되지못했습니다. 일당은 65000원받은것이 전부이고요. 저는 지금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만을 고발하고 싶은것이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정확한 근무시간과 급여 통보받은것이 전혀없습니다. 늦게왔다고 저녁도 못먹고 바로 현장에 들어갔고 그후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제정신이 아니었고.물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설마 12시간을 일할줄이야. . 게다가 끝나고 청소하는데 7시반도 넘었는데 한것보고 다시하라더군요 . .내가볼땐 1주일도 더 된 먼지같은데. .하 . . .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것, 휴식시간지키지않은것등등 제가받은 부당함 모든것을 사과받고보상받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교사를 준비하는 사범대학생으로서 이해하고 차분히 진행할수있으니 어떻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처벌하고 보상받을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시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으신 것 같아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의해 처벌은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