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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짤렸는데

 |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3일?일하고 짤렸는데 짤릴때 돈 넣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벽 6시인가7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했었어요짤리고 돈 안넣어주시기에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해볼태면 신고해보라고 하시고;계속 돈 안주고해서 따지다가 찾아가니 저말고 다른분이 돈 못받은거 시위하고 계셨어요 저는 돈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짜피 2일 일한거고...다만 계속 알바공고 올리시던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처리해야되는거 아닐까 하네요..대구 달서구 송현동 월촌역에 있는 뷰바디헬스클럽입니다.자주 올리니까 알기 쉬울거예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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