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수 있나요?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부모님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대한 위반 내용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를 하여 사건 조사 후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6030원 미만으로 받으셨다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