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 최저임금 미만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적어도 최저시급은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 조사 후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사건 조사 후 사건 해결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최죄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