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 부분 - 실제 공고상의 급여와 실 지급금액이 다른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에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2. 금액 - 실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6030원)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하신 시간 (식사시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 시급으로 계산하시어 실제 지급금액이 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3. 결론 - 만약, 사업주에게 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에 방문하시어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