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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5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은 평균적으로 30~40 정도 받았고 년수는 2년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정확히 퇴사처리 한것은 6월24일 금요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주 15시간 이상 넣어주는걸로 했는데 주휴수당 주기싫어 안넣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지만 퇴직금은 받을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계산이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수/365일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월 몇 시간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60시간 이상 근무할 달이 다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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