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지급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할 수 있고, 해고 이후로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관할 노동 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