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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습니다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포함해서7250인데하루에 4시간30분일하고(야간30분) 4일일합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을빼고 시급을 계산하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최저보다 덜 주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으로 계산시 136,198원이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시 137,750원입니다. (주급으로 계산시)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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