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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하면서 임금을 주지않네요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으로 하루여섯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급을 받기로 했는데사장이 근무중에 초과근무를 이십분씩 주문하고 퇴근후에도 연장근무를 다른 여직원을 시켜서 하기를 원하면서 다른데는 최저시급도 안준다는 말을하고 정시에 퇴근 했는데 퇴근시간도 안돼서퇴근했다는둥 다른여직원 한테 사실이 아닌말을 해서 근무 사일째되는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욕설을 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근무지는 울산 다이소 태화점 입니다 알바구하시는분 조심하세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 할생각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욕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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