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가입 보건증 늦게 제출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작성 후,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를 갖는것이 원칙입니다. - 누가 훔쳐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짜피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를 나눠 갖는 것이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급여 -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의해,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근로했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 * 5시간 / 즉 1주에 25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주휴수당이란 쉽게 생각해서 1주 근로한 것에 대해 2주차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에, 근무를 1주만 하고 1주차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 되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