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는데..
16-06-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8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퇴법 제 56조에 의해, 주15시간 ,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그만둔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위 법적내용을 고지(말씀)드리고도불응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