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상하차 일급을 덜 받았습니다.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최저임금 관련우선 작성하신 것으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 상하차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12시간 (식사 시간 제외)을 일했을 경우에는 6030원 * 12시간 = 72,360원을 받으셔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사업주 혹은 상하차회사의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하차 회사에 직접 고용이 아닌 외부 위탁업체에 고용된 후 상하차 회사로 배정된 경우 (즉, 소개비 명목 등) 에는 위의 일급 7만원으로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은 지킨 것으로 볼 확률이 있어보입니다.2)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기에, 만약 점심 혹은 저녁시간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보장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