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를 떼고 주는게 뭘까요?
16-06-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