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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받을수있을까요?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알바 근무기간이 2,3개월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부득이한 일로 4일 일을하고 제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할상황이와 다음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 할것같음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지금까지는 받아야할돈이 122,000원인데요 이 돈은 받을수 없는 돈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요청해보시되,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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