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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알바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처음하는 사람입니다위내용과 같이 알바를 4개월정도했는데요 여태 구렁이 넘어가듯 울렁이게 잘 버텨왔습니다허나 이번만큼은 부당대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됬습니다인천 남동구 간석사거리점 BHC에서 홀서빙 오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가게의 위치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있으며, 저희가게는 배달대행을 이용하여 배달도 진행중입니다저는 분명히 홀서빙이라는 직종으로 알바를 하였으나, 가게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배달대행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제가 걸어서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배달에 대하여 추가수당도 없으며평일 주말 관계없이 주방일이 바쁠경우 홀에서 일하는 저도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홀서빙과 주방일을 구별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바하면서 알게되었어요 홀에서 생긴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조차도 저혼자 다하고있으며홀에서 저혼자뿐만아니라 사장님의 큰 언니인 매니저님이 같이 홀을 보고 있습니다그치만 매니저님은 전화주문하는 고객의 전화 및 손님응대의 일만 하고 계십니다제가 알바를 시작할때 저와 같이 홀을 보신다고 하였으나 마감때 청소 외에는 손에 물을 뭍히는 모습을 본적이 없을 정도입니다근무시간관련하여 얘기드리자면저는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일을합니다야간수당없이 일을 합니다그치만 저도 가끔 조금씩 늦을때가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게 맞으나,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해도 손님들의 극성으로 인해 12시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수당도 없는 부분입니다이렇게 일하여 한달에 80~90만원가량 을 받습니다 일정금액이 아닌 분으로 따져서 받습니다이런게 부당대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사장님 제외)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산수당 모두 5인이상일 경우 적용)사업장 내에서 부당한 근로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정확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선을 위해 사업장 측과 잘 얘기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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