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시급 미지급 및 근무시간 변경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에도 일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