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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급 미지급 및 근무시간 변경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맨처음 알바하러 오라고 하셔서 일하러 갔을때 수습기간을 2~3일정도 한다고 하시고 급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그러고 맨처음날 5시간 근무 하고 그다음날은 5시간 40분 그다음날은 5시간 30분씩 근무 하였습니다.총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무상으로 일한거죠. 월급날에 알바비가 적게 들어와서 수습기간은 급여 안주시냐고 물어봤더니 미지급이라고 그제서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은 주말 6시~11시까지 적어놓고 어떤날은 오픈하라고 문자오고 어떤날은 중간타임 어떤날은 마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날 통보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현재 알바를 그만 두었지만 신고 할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에도 일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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