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빼면 최저시급이 5400원이랍니다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적다면, 엄연한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건해결까지 소요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55조 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