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해주세요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기본시간 + 주휴수당) X 6030원 + (잔업시간 + 특근시간) X 6030원 X 1.5' - 세금공제 = 월급여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잔업 및 특근이 몇 시에 진행이 되었는지, 주휴일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등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하나 임금계산은 어려우나현재 주신 내용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같은 시간 근무한 동료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근로계약서 임금 측정이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