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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문제

* 16.06.20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2. 근무 환경 : 주 1회 휴무에 1일 12시간 근무. 식사제공인데 사장부터 밥을 안 먹고 거의 못먹음. 복층 규모의 서빙을 혼자 다 하는 수준.3.근무한 첫 달(1월)의 임금을 잠깐 일하고 관두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나중에 지급하겠다고함.4. 3개월에 한 번씩 임금의 약 30%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함. 하지만 처음 3개월은 지급하지 않음.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음. 일을 관둔다고 하니까 지급할 수 없다고 함.5. 이번달(6월)에 워크샵 1일, 업주가 주도한 휴무 1일, 병가 1일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음. 임금에서 이러한 날을 다 제외하고 시급으로 따져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함.6. 4대보험 미가입. 임금에서 3.3% 차감함.7. 일을 관두겠다는 의사를 한 달 전에 공지함.이러한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 내용입니다. 사건 조사 후 사업주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주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72시간 근무하면 이는 법정 소정근무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3.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4.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진정시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음석녹음, 문자내용)5.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는 날인 주휴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6.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는 관련없이 3.3%는 소득세로 이는 소득이 있다면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또 한달 전에 공지하여 사업주에게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