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 16.06.20 조회 1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82,4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주말에 금 토 야간 알바로 하고있습니다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하고요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알바했는데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현재 경우에는 금, 토 다 출근하면)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6/40 X 8 X (내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