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밥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사제공은 노동법상 의무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식대에 대해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식대를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