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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안

* 16.06.19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면접을보러갓을때 피시방야간인데 12시부터 9시까지라 하여 갓는데 시급이6030원인줄알앗는데 사장님이 5500원으로잡으셧습니다 뭐라고말씀드려야할까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임금법 제6조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6,030원에 맞게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